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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7일 김 의원의 상고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 선고한 원심 유지

2023년 12월 08일(금) 10:15 [설악뉴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의성 의원에 대해 7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김의성 의원은 대법원 확정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의성 의원은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 했으나 1심,2심 모두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1심에 불복 항소 했으나, 지난 8월30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당초 허위 사실 자체를 말한 적이 없다며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대법원 역시 7일 상고를 기각함으로 원심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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