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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비어업인의 도루묵 불법포획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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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7일(목) 10:17 [설악뉴스]

 

속초시는 12월 도루묵 산란철을 맞아 어족자원 보호와 항·포구 및 갯바위 등에서 비어업인의 도루묵 불법포획 행위 근절을 위해 12월 한 달간 유관기관(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도루묵 주요 포획지를 중점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 대상은 △도루묵 체장 미달(11cm 이하) △비어업인 다수 통발 사용(1인 2개 이상) △어촌·어항 및 항만구역 내 수산동·식물 포획 행위 △관련법에 정해진 어구 이외 사용 등이다.

또한 속초시는 항·포구별로 도루묵 불법 포획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자원보호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단속을 통해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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