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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철수 전 속초시장 추가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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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공유수면에 탑승장이 지어진 것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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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9일(수) 10:5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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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 11월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4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에 대하여 추가 조사에 나섰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조성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에 따라 대관람차 설치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계획법상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대관람차가 건축됐고, 일반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공유수면에 탑승장이 지어진 것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속초시가 지난달 수사 의뢰한 김 전 시장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김 전 시장 등이 대관람차 조성 당시 경관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등 관계법을 위반했다는 감찰 결과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업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도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속초시는 이 사업과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수사도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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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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