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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속초 아이 대관람차 철거 추진

공유수면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구속영장 기각

2023년 11월 27일(월) 12:49 [설악뉴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속초 아이 대관람차가 결국 철거 위기를 맞고 있다.

가장큰 이유는 대관람차가 불법 설치됐다는 정부 감찰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속초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지난 5월 2일부터 6월30일까지 속초시를 특별감찰한 결과 민선 7기 당시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2차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한 자체 인허가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국토계획법상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대관람차가 건축됐고, 일반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공유수면에 탑승장이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반건축물인 탑승장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한 정황을 적발한 후 김 전 시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검찰은 지난 11월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4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속초시는 지난 26일 속초아이에 대한 인허가 취소 및 건축물 해체 절차에 착수했다.

속초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의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결과 속초아이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공유수면에 설치됐고, 강원도의 경관심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불법 자체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를 근거로 영업정지와 대집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속초시는 이 사업과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김철수 전 시장과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었다.

그러나 속초 아이 대관람차 운영사는 92억 원을 투입해 대관람차를 공사하면서 속초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적법한 사업으로 추진 되었으며,기부채납을 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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