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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모범음식점 추가 신청 접수 받아

일반음식점 대상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11월 27일~12월 1일 까지 접수

2023년 11월 27일(월) 10:28 [설악뉴스]

 

양양군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까지 접수받는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양양군에는 일반음식점이 908개소이고, 현재 30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있다.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15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증이 교부되며, ▲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매월 50L 10매)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양양군보건소는 관내 일반음식점에 모범음식점 신청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였고,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 양양군 외식업지부장) 주관으로 민간위원과 담당공무원이 동행하여,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 여부와 위생 ․ 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 노력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12월 8일까지 모범 음식점 15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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