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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농업법인 90개소 대상 실태 조사

실제 영업상태 확인과 농업법인 유사 명칭 사용 여부 등 중점 확인 계획

2023년 11월 24일(금) 10:27 [설악뉴스]

 

양양군이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관내 농업법인 90개소(농업회사법인 35, 영농조합법인 55)를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정비하여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농업법인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에서 법인세 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등 운영실적이 있는 관내 90개 농업법인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부동산, 개발, 건설, 투자, 주택, ‘농지 개발·임대·매매·분양과 관련된 법인과, 업태가 부동산업이거나 부동산업 영위 가능성이 높은 법인이다.

조사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자료제출 요청 등을 통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양양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 요건 충족 여부와 등기부등본상 목적에 기재된 사업 확인, 농업과 무관한 지목의 매수 실적, 실제 영업상태 등을 확인하고, 농업법인 유사 명칭 사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일반현황(소재지‧설립일‧대표자 등) △운영현황(운영‧미운영‧소재불명‧일반법인 전환 등) △사업 현황(사업 범위‧핵심사업 등) △출자 현황(농업법인 구성원 정보‧출자금‧출자 비율 등) △농지 현황(농업법인 소유 농지의 소재지‧지목‧면적‧경작 현황 등) 등이다.

조사개시 전에 조사대상 법인에게 조사 관련 자료를 받아, 설립요건 충족 여부,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조사 결과, 법령·규정을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해산명령청구, 과징금 부과, 농지처분명령, 벌칙부과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을 정상화하고, 농업법인을 농업·농촌발전의 주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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