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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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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2일(수) 10:02 [설악뉴스]

 

고성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단속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3개소와 화목 사용 농가 492가구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고군은 사전 안내 기간인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7일간) 홍보 전단을 적극 활용하여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관내 주민들에게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및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집중 단속 기간인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는(14일간) 관계기관인 산림청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목 사용 농가는 적치된 화목 등의 출처 파악 및 매개충의 침입공·탈출공 육안 확인 등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무단 이동된 감염목 등에 대해서 방제 명령 등 사후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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