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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빈용기 자원순환 보증금제도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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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3일(월) 10:15 [설악뉴스]

 

속초시가 빈병 반환 거부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편의점, 마트,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빈용기 자원순환 보증금제도 이행 관련 점검을 시행한다.

빈용기 자원순환 보증금제도란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소비자는 1일 30병 이내 판매처 관계없이 교환 가능하고 실 판매처에서는 구매 영수증 지참 시 수량 제한 없이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교환 시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파손되지 않은 상태의 빈병을 반환해야 하고 담배꽁초 등 이물질 혼입 시 반환이 거부될 수 있다.

판매처는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특정 요일(날짜)을 정하여 빈 용기를 반환하는 행위는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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