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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문화누리카드 올해 중 사용해야

통합문화이용권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2023년 11월 07일(화) 10:38 [설악뉴스]

 

양양군이 소외계층의 문화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연내 사용을 당부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양양군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는 2,068명이며, 개인당 연 1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양양군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의 이용률은 현재 약 60%로, 군은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문화누리카드 미발급 및 미사용자에게 수시로 전화와 문자로 홍보하는 한편, 신규가맹점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음악·영화·TV등 다양한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전국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사용가능하며, 양양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현재 총 52개소이다.

발급한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전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단, 식료품·식재료, 담배, 주방욕실 등 생활소모품, 유가증권(상품권),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 컴퓨터용품 등은 문화누리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 품목이니 유의해야 한다.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과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양군은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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