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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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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2일(목) 10:21 [설악뉴스]

 

고성군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23. 8. 2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이재민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군에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등 건축물(전파, 유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 감면을, 그 외 피해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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