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NULL

2023년 11월 02일(목) 10:21 [설악뉴스]

 

고성군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23. 8. 2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이재민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군에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등 건축물(전파, 유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 감면을, 그 외 피해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