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해경,고래혼획 꼼꼼이 조사할 방침

NULL

2023년 11월 01일(수) 16:56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관내 해역에서 끊임없이 고래가 혼획되고 있어, 불법 포획 등 범죄 근절을 위해 ‘고래류 혼획 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21~’23년 현재) 속초해양경찰서 관내에서 혼획된 고래는 83마리에 달하며 이중 올해(‘23년) 해양보호생물은 7마리, 밍크고래는 9마리, 기타 고래는 4마리로 총20마리가 혼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관내에서 최근 잇따라 다수의 고래 혼획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래 자원 보호와 불법 포획 범죄 근절을 위해 고래 사체 발견 시 현장에서 경찰관의 고래 상태 정밀검사 및 혼획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 해경이 고래 불법 혼획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설악뉴스


또한, 정치망, 자망 등 혼획이 잦은 업종의 어선을 대상으로 ▲ 혼획 후 신고하지 않고 매매하는 행위 ▲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 등 고래류 관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 보호를 위해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고의로 죽을 때까지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여 두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독려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 해양 생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하여야 하며,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