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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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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0일(월) 10:38 [설악뉴스]

 

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검증․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 920필지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9월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오는 12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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