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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성 산불 한전직원 무죄 확정

끊어진 전설줄서 튄 불꽃이 산불 원인-한전 직원 7명 업무상실화 무죄

2023년 10월 20일(금) 12:57 [설악뉴스]

 

지난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속초지사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8일 오전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전 직원들은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4월 4일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이들이 전선 관리를 소홀히 해 산불이 시작됐다는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고성산불의 원인으로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이 발생했고, 불티가 전신주 밑에 있던 마른 낙엽 등에 착화해 산불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2019년 고성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져 축구장 1700개 면적인 1267㏊ 산림을 태우는 대형 산불로 번졌다.

고성 산불은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하던 A씨 등은 총체적인 배전선로 부실관리 혐의로 기소됐으나, 그러나 1,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하측 주전선 S상(부하측 B상)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체결되지 않았던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이 사건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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