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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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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0일(금) 09:18 [설악뉴스]

 

고성군이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모집 하고 있으며,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1인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23. 1. 1.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전세 계약 임차인,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이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기타 세부 지원요건 및 신청서류는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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