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NULL

2023년 10월 20일(금) 09:18 [설악뉴스]

 

고성군이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모집 하고 있으며,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1인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23. 1. 1.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전세 계약 임차인,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이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기타 세부 지원요건 및 신청서류는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