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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회용품 사용금지 한달 앞으로

11월24일부터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2023년 10월 17일(화) 10:34 [설악뉴스]

 

양양군이 오는 11월 24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규제 확대 관련 지도점검 및 홍보에 나선다.

이는 11월 24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의 확대된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 혼선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상 확대와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등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932개소, 집단급식소 28개소, 목욕탕 16개소 등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이용 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제과점과 종합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이용이 금지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1회용 우산 비닐 이용 금지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이외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이용 금지 등이다.

양양군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및 규제품목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강화된 준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기존 규제 품목들에 대해서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도 기간이 종료된 11월 24일부터는 규제 강화 품목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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