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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10월말까지 어업인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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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05일(목) 09:31 [설악뉴스]

 

고성군이 오는 10월 13일까지 ‘2023년도 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456 어가에 3억 1,9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509 어가에 3억 5,630만 원으로 가구당 70만 원씩 고성사랑카드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3. 1. 1. 전일까지 2년 이상 고성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다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13일(금)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된다. 단, 지원 대상자가 질병 부상 등 거동이 불가한 사유로 연내 직접 수령이 불가한 경우 위임장의 수임자가 수령 가능하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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