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개별·공동 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NULL

2023년 10월 04일(수) 10:44 [설악뉴스]

 

속초시는 금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9월 26일 공시하고, 이후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 대상은 188호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었지는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3일 조정 공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