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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양 모 해변애서 마약 투약한 학생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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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17일(일) 13:20 [설악뉴스]

 

서울과 양양지역의 해수욕장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군(19세)은 서울 강남 클럽과 양양의 모해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도 학생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등 클럽, 강원 양양군 모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흡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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