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지도·단속

10월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무분별한 임산물 굴취·채취불법행위 지도·단속

2023년 09월 15일(금) 10:46 [설악뉴스]

 

양양군이 가을철 산림 방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약초, 버섯, 잣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취·채취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로 산림생태계 훼손과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이며,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산림내 불법 취사·야영 행위, 연접지 불놓기 등 불법행위도 병행 단속한다.

양양군은 단속반 13명을 편성해 읍·면별 가을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계도·점검을 선행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마을회관, 주요 임산물 자생지·재배지, 등산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속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단속 결과, 산림 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하고,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 후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금지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산림 내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을 통하여 모두에게 소중한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