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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추석 앞두고 체불 등 불공정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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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13일(수) 10:29 [설악뉴스]

 

속초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7일까지 추석 명절맞이 체불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건설과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와 연계 운영하여 공사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사대금의 적기·신속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

속초시는 이를 위해 명절 전 사업부서의 공사현장 별 사전 점검 및 안내 등 관리감독과 공사대금 적기·신속 지급을 위해 공사대금 조기 청구를 독려하며,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대금 신속 지급(검사완료 후 청구받은 날부터 3일),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권고(공사대금 수령 후 5일 이내 또는 추석연휴 전) 등을 추진하여 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속초시는 추석 명절 시민분들이 가족들과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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