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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별공시지가 일반인에게 열람

개별공시지가 일반인 열람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받아

2023년 09월 05일(화) 10:18 [설악뉴스]

 

양양군이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함에 따라, 4일부터 25일까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대상은 분할 541필지, 합병 78필지, 지목변경 266필지, 기타 35필지 등 전체 920필지로 ㎡당 가격으로 표기되며, 인터넷(양양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은 군청 허가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인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인근 토지지가 등과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되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로 활용되며, 열람 및 의견접수가 마무리되면 지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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