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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4일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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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01일(금) 14:22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9월 4일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9월 1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 간사 박광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숙, 간사 김의성)를 구성한다.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 대비 4.28%, 207억 원이 증액된 5,051억 원으로 편성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뒤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오세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군의 발전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있다”며 “특히,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에 따른 착공사업비 반영, 지난 여름철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 및 해안쓰레기 처리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피어 내실 있는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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