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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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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01일(금) 09:47 [설악뉴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원을 유지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선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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