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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속초.고성.양양에 폭풍해일 주의보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으로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것

2023년 08월 30일(수) 14:05 [설악뉴스]

 

기상청은 30일 오후 1시 30분을 기해 양양군 평지·고성군 평지·속초시 평지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표했다.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것을 말한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르다.

해일주의보란 해일주의보란 특정 지역에서 20 cm 이상 1 m 이하의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보될 경우 '1 m의 쓰나미주의보'로 발령된.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가 20 cm 이하일 경우 쓰나미주의보가 아닌 쓰나미예보(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발표된다.

기상청은 이번 특보는 달에 의한 인력이 강해짐에 따라 만조시간에 바닷물의 높이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발효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양양군은 만조 시간대 폭풍 해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니 해안가 저지대, 방파제 이용자 밎 행락객은 월파 피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안전 안내문자를 긴급 전파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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