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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원,20대 여성 부사관 추행한 상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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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4일(목) 09:30 [설악뉴스]

 

20대 여성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행정보급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2년 8월 5일 오후 속초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배 부사관 B씨(20대‧여)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등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남편과의 관계는 잘하냐", "첫 관계 경험은 몇 살에 했냐"는 등 성적인 질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급, 보직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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