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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인근 주민들 유사시 대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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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인근에 군부대 다수 주둔해 유사시 군민안전 담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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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3일(수) 15:1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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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지난 2017년 8월 이후 6년에 23일 오후2시 전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민방공 훈련이 실시됐다.
민방공 훈련은 북한의 국지 도발을 가상한 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일찌감치 파악해 경보를 전파하는 훈련이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빌딩의 지하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피 시설은 전국에 1만7천여 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가용 대피 인원의 총 수는 우리나라 국민 숫자보다 많은 1억5천여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훈련이 아닌 실제 유사시 일부 농어촌 지역에는 주민 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거리 또한 멀어 유사시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특히 특정지역은 군부대가 밀집해 있어, 유사시 적으로부터 표적 공격대상이 되는 곳이지만 주민들이 즉각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하다 시피 하다.
유사시 즉시 활용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 여부는 물론 방호시설의 요건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안보는 특정지역의 주민들만의 몫이 아니고 전 국민의 몫이다.
평시 군부대 주둔으로 각종 개발이나 재산권의 손해를 보고 있고, 유사시는 우선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군부대 인근 주민들은 유사시 방패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민대피시설은 ‘정부지원’과 ‘공공용’ 시설 2가지로 구분된다.
공공용 시설의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빌딩 지하 공간 등이다.
그러나 군부대는 많지만 아파트나 대형 건물이 없는 현북면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대피 사각지대다.
정부는 주민대피시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연도별 확충 계획을 세웠다 지만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국민 생명은 도시나 농어촌이나 한명 한명 소중하기 때문에 주민안전을 위해 군부대 주둔지 인근에 주민대피시설을 시급히 확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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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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