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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 착수

2023년 01월 30일(월) 11:44 [설악뉴스]

 

속초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진행한다.

이번 연간조사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200 가구 및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16,129 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연중(월별, 분기별 등) 실시된다.

속초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의 82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통해 중복 및 부정 수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을 실시하고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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