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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2023년 01월 27일(금) 09:25 [설악뉴스]

 

고성군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속적인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당초 감면 기간은 2022년 12월 말까지였으나 2023년 6월 말까지 변경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고성군에서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관내 농업인에게 18,705대 전 기종을 무상으로 임대·운영한 결과 3억4천여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절감하였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남부지소, 북부지소)에서 연중 운영 중이며 보유 임대 농기계는 64종 574대이다.

감면 대상 기준은 주소지가 고성군으로 되어있는 관내 농업인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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