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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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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산 1차 농산물(축․수산물 제외)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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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9일(목) 10:2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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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2,640만 원이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의 50%(건당 4,000원 기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연 택배비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며, 신청인원에 따라 최대 지원건수는 줄어들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양양산 1차 농산물(축․수산물 제외)을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된 후,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추진한 농산물 택배 판매 내역 증빙자료를 11월 중 군에 제출하면 택배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비용의 일부인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양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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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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