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속초해경.설 연휴기간 음주운항 특별단속
|
|
2023년 01월 18일(수) 11:38 [설악뉴스] 
|
|
|
속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기간 해양 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등과 해.육상 합동 단속을 연계해 다중이용선박, 수상레저기구, 어선, 예․부선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해양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구역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미신고출항 ▲정원초과 등의 안전저해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