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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제 운영

2023년 01월 16일(월) 10:11 [설악뉴스]

 

양양군이 올해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또는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학교로서, 인원수와 숙박일수, 유료 관광지 방문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역 숙박업소에서 2박 이상 숙박을 하고, 음식점과 관광지(유료관광지 1개 포함)를 각각 2개소 이상 방문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체육행사와 축제 등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방문하는 경우와 정치․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를 참석하기 위한 방문, 제출된 서류의 진위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방법은 여행종료 후 20일 이내에 양양군청 관광문화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양양군은 코로나 방역이 완화된 지난해, 661명의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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