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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받아

2023년 01월 09일(월) 10:09 [설악뉴스]

 

양양군은 세금납부대상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이 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 신청을 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이며, 양양군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출고된 경유자동차 중 폐차, 말소 예정이 없는 차량이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및 거주지 이전․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이달 31일까지 양양군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면 변동사항이 없는 한 그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10%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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