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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67억 원으로 유형별 5천만원~5억원 한도, 2년간 이자차액 3% 보전

2023년 01월 09일(월) 10:08 [설악뉴스]

 

양양군이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양양군과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9일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올해 지원규모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대출금 기준 67억원이며,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인의 경우 양양군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및 대표자 주민등록이 양양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기타 세외수입 체납 업체,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이 제외되며,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차보전이 중지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군이 지정한 8개 금융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에 접수하면 적격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액은 업체 유형별로 업체당 5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이며, 융자기간은 2년이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137개 업체, 약 60억원을 저금리로 지원하여 관내 업체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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