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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2023년 01월 09일(월) 09:49 [설악뉴스]

 

고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산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과 협조하여 단속반을 꾸려 제수용, 선물용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중점으로 합동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표시방법·거짓표시·원산지 위장판매 여부 및 진열·보관 등에 대해서 지도·단속한다.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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