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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68건 보상

2022년 12월 28일(수) 10:04 [설악뉴스]

 

양양군은 12월 28일까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양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 및 피해보상면적은 총 68건, 22,574㎡로 피해보상금은 26,689천원이다.

피해 작물은 옥수수, 벼, 고구마, 감자, 콩 등으로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목별로 보면 옥수수가 38건 12,881㎡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벼 16건 7,435㎡와 감자 4건 490㎡ 순이다. 지역별로는 현북면 18건 6,897㎡, 서면 15건 5,360㎡, 손양면 13건 3,511㎡ 순으로 피해규모가 컸다.

작물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양양군은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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