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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일부 지원

2022년 12월 27일(화) 10:25 [설악뉴스]

 

양양군이 관내 어선 280척을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일부를 긴급 지원한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일부지원 사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류가격이 급상승하여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사업비는 도비포함 1억 5,300만원이고, 관내 어선업자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면세유의 인상차액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용 리터당 경유 159원, 휘발유 130원의 면세유(현물)를 지원하며, 어선당 최대 1,100만원 상당의 면세유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하고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한 어선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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