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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2022년 12월 27일(화) 10:15 [설악뉴스]

 

고성군이 2023년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성의 특성을 담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신청 공모를 하였고, 12월 23일(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위원장 박광용)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고성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산물 8개 업체 8개 품목(블루베리, 오대미, 꿀세트 등), 제조·가공품 19개업체 26개품목(달홀진주, 다시마장, 황태포 등), 고성사랑상품권 및 관람 입장권으로 총 29개 업체 36개 품목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연간 500만원 한도로 현금을 기부 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으로는 농협 창구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이에, 고성군은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체결(29업체)을 하고 12월 30일까지 고향사랑e음 시스템 답례품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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