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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통합문화이용권 연내 사용 당부

2022년 12월 26일(월) 10:11 [설악뉴스]

 

양양군이 소외계층의 문화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연내 사용을 당부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 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양양군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는 2,148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음악·영화·TV등 다양한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전국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며, 양양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총 50여 곳이다.

발급한 카드는 12월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 돼 자동 소멸된다.

단, 식료품·식재료, 담배, 주방욕실 등 생활소모품, 유가증권(상품권),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 컴퓨터용품 등은 문화누리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 품목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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