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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내년 표준지공시지가 2.82%내려

이달 말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한 후 의견 청취 예정

2022년 12월 21일(수) 10:17 [설악뉴스]

 

양양군의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안)이 2.82%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22년 대비 -5.92%, 강원도는 -5.85%, 양양군은 –2.82% 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양양군은 이달 말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군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양양군 허가민원실 지정정보팀에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6만 필지) 공시지가 및 표준 단독주택(25만 호)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정확한 개별 공시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저항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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