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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20일까지 사직해야

2022년 12월 15일(목) 13:03 [설악뉴스]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사직대상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이며,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 21일∼22일) 전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조합별로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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