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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체육회장 모후보 금품 제공으로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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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3일(화) 09:4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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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2일 실시하는 고성군체육회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2월 12일 고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년 11월 말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인 여러명에게 현금 30만원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22. 8. 30. ~ 12. 22.)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를 자수·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기한 내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자수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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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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