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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장 모집

선정되면 청년 채용 시 2년간 월 인건비의 90%(최대180만원) 지원

2022년 12월 09일(금) 10:24 [설악뉴스]

 

양양군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참여 청년에게는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 사업장은 양양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청년(2023. 1. 1. 기준 만 39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이다.

신청제외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 및 자본잠식상태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실적이 없는 사업체 △단순 서비스 업종 등의 사업장이다.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 시, 신규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인건비의 90%(최대 18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사업장에 한 명의 청년이 매칭 되나, 재공고 시 추가 매칭도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경제에너지과 일자리창출팀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확인서류들을 제출하면 되고, 이후 사업장평가서에 의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선발된다.

참여 사업장이 확정되면, 군은 내년 1월 중 청년 2명을 신규 모집하여 적합한 기업과 매칭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현재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지역혁신형)으로 관내 사업장 8개소, 청년 17명을 지원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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