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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경찰,노조의 건설현장 폭력과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200일 특별단속

2022년 12월 07일(수) 13:37 [설악뉴스]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이 폭력, 갈취, 고용강요 등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수사부장이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은 건설업체 측에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불법체류자 확인'을 명목으로 공사장에 출입하는 근로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특히 경찰은 단순 가담자 외에도 불법행위를 기획한 사람이나 배후에 있는 주동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게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경찰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꾸려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 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영동지역의 크고작은 공사현장에서 노조 측이 자신들 회원의 중장비 사용과 조합원들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장 출입구에 차량을 동원해 시위를 벌리는 통해 사업주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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