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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헬기 탑승자 전원 신원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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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탑승자 신원은 경찰이 특정했던 경기도 거주 50대 여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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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2일(금) 10:2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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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에서 추락해 사망한 미 신원확인자의 신원이 경찰의 DNA검사로 신원이 확인됐다.
미승인 탑승자의 신원은 경찰이 특정했던 경기도 거주 50대 여성 2명이다.
사망자 신원이 모두 확인되면서, 유가족들은 현재 양양장례문화원에 안치돼 있는 시신을 인계받아 장례 절차 등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헬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1일 동체와 잔해물을 수거한 뒤 경기도의 조사실로 옮겼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정밀 분석을 위해 현장 자료 수집에 이어, 기체 정밀 분석과 원인 규명을 위해 기체를 옮겼다.
조사위원회는 헬기 제조국인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헬기 결함 등에 대해 공동 조사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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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헬기 추락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수습을 하고 있다 | ⓒ 설악뉴스 | |
경찰은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헬기 운용업체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CCTV 등을 통해 꼬리날개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지만,비행 기록과 조종사 음성 등이 담긴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탓에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또 신고 없이 탑승한 2명은 DNA 긴급 감정 결과 경기도가 거주지인 50대 여성으로 최종 확인됨으로, 이들이 탑승자 중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왜 탑승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2명의 미승인 탑승자의 통신 기록과 동선에 있는 CCTV 등을 분석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정비사 D씨 차를 타고 계류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들이 알려진 것처럼 동창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시와 양양군, 고성군이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해 공동으로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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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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