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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2022년 12월 02일(금) 09:36 [설악뉴스]

 

고성군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하여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 및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기별 불법 중개행위 근절 등 집중 단속을 추진에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2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해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여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중개업소별 순회 방문을 통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영업할 수 없는 실질적 중개행위, 기타 부동산 중개업 위반행위 등이다.

고성군은 지도·점검 결과 의무사항 위반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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