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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강원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상‧하반기 15명씩 30명 선발, 상반기 참여자 12월 9일까지 접수

2022년 11월 30일(수) 10:07 [설악뉴스]

 

양양군이 12월 1일부터 9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모집한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은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지역 취업취약계층에게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도에는 상‧하반기 15명씩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상반기 참여자는 내년 1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참여자는 7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5개월간 양양군청과 읍면의 행정업무 보조 등 공공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군민으로, 주민등록 등재기준 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는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등은 형평성 차원에서 신청할 수 없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원칙으로 하여 보수는 1일 76,960원(교통간식비 및 주휴, 월차수당 별도 지급)이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신청자는 12월 9일까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재산·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30일까지 최종 선발한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 탈락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상담사가 별도 관리하여 취업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중도 포기자 발생 시 탈락자 우선순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올해 2022년도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을 통해 상·하반기 14명씩 28명을 고용하여 취약계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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