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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헬기에 민간인 탑승 처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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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헬기 블랙박스 없어 사고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 걸릴 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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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9일(화) 10:3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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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양군 현북면에서 추락한 헬기에 탑승한 여성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헬기에 오르던 여성 2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56살 A 씨와 53살 B 씨로 잠정 파악했다.
그러나, 탑승자에 대하여 여러 가능성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긴급 감정 결과가 나오면 최종 확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감정은 2~3일이면 DNA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곧 신원이 최종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에 이어 사고 삼일째인 29일에도 경찰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방 등이 헬기 추락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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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헬기 추락현장에 소방과 경찰이 출동해 현장 수습을 하고 있다 | ⓒ 설악뉴스 | |
조사위원회 등은 헬기 기체 잔해 위치와 모습,엔진 등 부품 교체 여부 파악은 물론 헬기가 공중에서 폭발해 추락했는지와 추락 후 폭발했는지도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추락직전 헬기가 공중에서 제자리를 돌다 추락하는 것이 산불감시용 CCTV에 담긴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추락헬기가 제자리 돌기를 한 것이 먼거리에 있는 산불감시용 CCTV에 담긴 것이기에 정상 비행인지는 당장 확인이 어렵고,블랙박스도 없어 사고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망자 5명 가운데 기장 A씨(71)와 정비사 B씨(54), 주로 주유를 담당했던 또 다른 정비사인 20대 C씨의 신원이 확인됐다.
사망한 두 여성은 항공 관계자가 아니라 지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적업무 수행중인 헬기에 어떻게 민간인이 탑승하게 되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민간 헬기 업체가 신고한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인이 헬기에 탑승하면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2~3년 전에도 산불진화 헬기에 모 지방 의회 의원들이 산불예방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탑승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미승인 탑승자의 누락 신고 경위 등도 조사로 밝혀져야 하며, 임차헬기의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책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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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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