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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읍·면에 폐농약 수거함 설치

2022년 11월 28일(월) 10:19 [설악뉴스]

 

양양군이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4 규정에 의거,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었으나, 적정한 수거·폐기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농가에 방치되거나 토양이나 하천에 버려지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

또한 부적정한 농약 사용 제한을 위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으로 기 사용하던 농약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폐농약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지역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7일 각 읍·면사무소에 폐농약 수거함(액체형, 고체형 구분)을 설치 완료하였다.

폐농약 처리방법은, 농민들이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폐농약을 배출하면, 수집·운반 업체가 폐농약을 처리 업체에 운반하고, 처리 업체가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양양군은 폐농약 상시 배출 외에도, 농번기 전후로 ‘폐농약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하여 농민들이 폐농약을 배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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